제목
쟁점선행결정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종소세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청구인의 2018ㆍ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여, 다툼이 된 2018ㆍ2019년 귀속 종소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2015ㆍ2016년 귀속 근로소득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선행결정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킨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008심판(2022.09.14)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