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45심판(2020.03.10)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8029심판(2023.01.02)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