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계약당시 쟁점상가와 청구인 소유의 상가임차권을 교환하기로 하였다가 전소유자의 거부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상가임차권을 매각한 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인수한 대출금 OOO백만원, 임차보증금 OOO백만원, 필요경비 OOO백만원을 합한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698심판(2010.07.26)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