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가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 등
요지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합의에 따른 중도금을 미납한 2011.9.30.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시기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61심판(2013.04.26)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