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 웨이터를 관리하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명의 팀장을 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팀원급 웨이터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팀장과 일반웨이터간 명확한 업무구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0076심판(2008.12.31)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또는 급여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서1617심판(2021.10.28)중개인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