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실지사업자를 AAA로 보아 AAA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