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등록한 후 폐업 직전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한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사업장 관련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이 발생하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비로서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