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