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휴업을 할 만한 시설이 현지확인 당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시 oo구청 위생과의 20xx.x.xx.자 답변자료에 의하면 목욕탕업 영업신고증이 20xx.x.xx.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강제집행정지신청처분과 관련한 건물명도 사건이 20xx.x.xx. 기각으로 판결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을 재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853심판(2018.05.09)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