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59심판(2020.03.25)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