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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