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부동산의 2층은 공부(건축물대장)상으로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2층의 양도일 전후 주민등록 전입·전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2층 출입문 등의 사진을 보면 3층 출입문 등의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층수가 4개층이 되는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