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도시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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