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정확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0513심판(2001.07.24)기준시가 과세(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중4098심판(2008.09.02)금융자료 및 실지매매계약서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4908심판(2008.02.19)8년 자경농지(축산업)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