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09년 청구인이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과, 2008년 이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것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세)으로 전용된 후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8029심판(2023.01.02)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