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에 관해 등기상소유자로되어있는경우 그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 명의가실질과 다르다는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소유자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을 보현사에 고유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그취득후인07년∼13년까지 그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13.12월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시 제출한서류에서 쟁점부동산이 명시된 재산현황등이미확인되는 점, 보현사가 상증법령상 출연재산에관한보고서를 제출한사실도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유자의 실제소유자를 보현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364심판(2016.12.01)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