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매수자 명의가 유지되고 있어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274심판(2015.03.2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