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3개원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97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