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교환ㆍ양도당시 교환계약서에기재한 매매가액은 그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698심판(2010.07.26)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