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사회 개최나 감정평가 없이 OOO의 매입희망가격에 양도한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06.9.11. 물적분할시 정식 감정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4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