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부족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09심판(2022.12.07)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