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