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고시일(2021.4.28.)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이고, 기존 관리처분계획상 쟁점부동산은 체비지로 정해져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58심판(2020.05.12)①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준공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체비지로 정한 경우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본인의 사업비용 상당의 청산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