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자들에게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이를 대위변제한 후 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대위변제자가 쟁점부동산의 매각 관련 협의를 주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48심판(2011.08.31)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