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요지
쟁점사업장의 경우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실제 청구인이 매월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1566심판(2009.09.16)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광4067심판(2013.03.15)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