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조금을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무관청과 청구법인 간 실시협약 및 통행료 인하 합의 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교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통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정상대가를 단지 수혜자와 주무관청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2522심판(2014.09.17)쟁점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