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이외의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활동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전1764심판(2009.09.30)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중3799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