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고액의 시행사업 포기대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은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