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주식을 ○○○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그 성격이 달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결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는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 전체 매출액의 **% 가량이 국내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 생산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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