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관0136심판(2023.04.13)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관0064심판(2023.04.13)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