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점,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상호간에도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배제, 가산세부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관0082심판(2016.06.07)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