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쟁점명의신탁을 통해 ◇◇◇가 과점주주로 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12심판(2017.06.08)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