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의 가공순환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억원을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배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공순환거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을 굳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515심판(2017.10.17)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