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OOO은 02.8.12. 부도처리된 후 02.12.31. 폐업처리된 점,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03.2.24.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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