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원가가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과거 과소인식된 매출원가를 바로잡기 위하여 20**년에 쟁점매출원가를 일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원가가 미대체된 재고를 비용화한 것인지, 미대체된 재고가 실제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매출원가와 매출액과의 대응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원가가 다른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