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母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표자 본인이 청구법인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 등으로부터 무자료 거래내역표를 보고 받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에서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