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원청자명의의 유류대금 대납확인서, 작업실시확인서 등 외에 달리 공사대금이나 유류대금 등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액을 당해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0915심판(2001.07.26)추계걸정사유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