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 등록만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 선결정례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자의 부가 가치세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2215심판(2013.12.31)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
  • 따른결정조심 2016전1026심판(2016.09.30)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