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매입처는 동일한 PC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면세점 등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259심판(2021.12.1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4621심판(2021.12.06)청구인이 상·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