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OOO스틸 간의 쟁점스틸슬라브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쟁점스틸슬라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과 OO단조간에 쟁점스틸슬라브의 일부 거래가 있었음이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반출ㆍ반입 내역이 기록된 재고관리대장에 나타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OOO스틸의 계약조건불이행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착오로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OOO스틸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확보 목적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543심판(2013.11.2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