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처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외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거래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913심판(2012.12.27)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878심판(2014.01.17)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