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상계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132심판(2023.04.10)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77심판(2011.10.18)연도별 가공매입액, 가공매출액을 통산하여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