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리워드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쟁점리워드비용에 포함된 현장할인비용은 적립포인트 할인이나 청구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을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30심판(2021.07.02)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