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