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되면서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으로 당초 세무서 사업자등록에서 시군구 임대주택등록을 추가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비록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개월 내에 이를 말소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상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9946심판(2024.06.26)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