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업내역의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농사와 병행할 수 있는 부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휴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0년 이후 발생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지(전) 2,687㎡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통보 공문에 의하여 야생멧돼지의 출현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지역이 2009년 **랜드 조성지역으로 고시되어 곧 수용될 토지로서의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농지를 휴경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농지를 **원시에서 수용할 때 농지로서 보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광4259심판(2017.02.17)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