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만 61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만 63세)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다른 가족없이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5광1186심판(1995.09.25)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자경농인지 여부(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