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한도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농지들은 양수법인이 지역주택의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양수법인이 쟁점농지들의 용도나 목적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구1547심판(2021.10.19)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