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90년 귀농하여 0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총 6년 동안(2007년∼2009년, 2015년∼2017년)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농지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8년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양수인의 잔금 미청산을 이유로 20년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는바, 동 기간 동안 이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농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753심판(2006.12.14)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4전1900심판(2024.05.3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