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자 쟁점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실제 반송 사유는 ‘폐문 부재’로 확인되고,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직전 청구인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치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78심판(2017.12.14)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581심판(2024.03.21)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